Money/경제

모기지 회사의 '강제보험' 대처하는 법

2026.06.09

보험이 있는데도 강제보험 가입될 수 있어

집주인도 모르게 이중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도


최근 캘리포니아 주택보험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보험회사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갱신이 거절되거나 신규 가입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보험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객들로부터 “모기지 회사가 저도 모르게 보험을 가입시켰다”, “강제보험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를 자주 받고 있다.


이러한 보험을 강제보험(Force-Placed Insurance) 또는 렌더 플레이스드 보험(Lender-Placed Insurance)이라고 한다. 이름만 들으면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시키는 보험처럼 들리지만 실제 목적은 다르다. 강제보험은 주택 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준 모기지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되는 보험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계약서에는 주택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료가 미납되거나 보험이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을 경우 모기지 회사는 담보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로 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다. 이때 가입되는 것이 바로 강제보험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강제보험이 가입되었다는 사실만 보고 충분한 보장을 받고 있다고 오해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주택보험은 건물뿐 아니라 가구, 의류, 전자제품과 같은 개인 재산을 보장하고, 방문객이 다쳤을 경우의 책임보험과 화재 등으로 집에 거주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추가 생활비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반면 강제보험은 대부분 건물 자체에 대한 보장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집 안의 개인 재산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임시 거주를 위한 호텔비나 렌트비 역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방문객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 역시 일반 주택보험보다 비싼 경우가 적지 않다. 보험회사가 주택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제보험이 가입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보험료 미납이나 보험 갱신을 놓치는 경우이다. 최근에는 보험회사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갱신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주택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음에도 강제보험이 가입되는 경우도 있다. 보험회사를 변경했거나 갱신된 보험증명서가 모기지 회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모기지 회사는 보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강제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보험료와 재산세를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보험 보험료가 월 모기지 페이먼트에 포함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즉시 알아차리기 어렵다. 실제로 기존 주택보험과 강제보험이 동시에 유지되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를 변경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보험증명서가 모기지 회사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증명서를 제출하면 강제보험은 취소할 수 있으며, 중복 납부한 보험료도 환불받을 수 있다.


마크 정 대표 | 엠제이보험 MJLA Insurance Servic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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