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범
경찰 "'신림미수범동 강간미수범', 10분 이상 피해자 협박했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메일보내기2019-06-01 22:09

"10분 이상 현장에 머무르며 '문을 열라'고 협박"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으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법적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이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구속된 A(30)씨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는 등 10분 이상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CCTV 영상에서처럼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 하거나, 휴대전화 불빛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10분 이상 현장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문을 열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행동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같은 행동으로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가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봤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같은 달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뒤쫓아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주거침입강간미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다음날 오전 112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조사에서 A씨는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전면 부인했다.

처음에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만 입건했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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