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빨갱이

 - 홍준표 ‘남로당’에 박정희 이력 재조명…“군사총책으로 활동, 사형선고까지 받았는데?”

                                                                                       

  
▲ 좌로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장제원 수석대변인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3일 제주 4.3사건을 규정하면서 ‘남로당’을 언급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제70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면서 SNS에 “건국 과정에서 김달삼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 양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라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로당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반대하기 위한 무장폭동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남로당은 남조선로동당의 약칭으로 미군정기 좌익 정치활동 탄압에 맞서 1946년 11월23일 결성된 공산주의 정당이다. 

결성 직전 조선공산당에서 개입한 대구 10.1 사건이 터졌는데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이자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장인인 박상희씨가 적극 참여했다. 공산주의자 박상희씨는 경찰의 무력 진압 과정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우익에 피살된 형 박상희씨의 영향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남로당에 가입해 국군내 남로당 프락치들의 군사 총책으로 활동했다. 

1963년 10월5일 동아일보 호외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 후보측은 1949년 2월17일자 경향신문과 2월18일자 서울신문에 실렸던 ‘박정희 소령 무기징역 선고’ 관련 기사를 공개했다. 

                                                                                       

  
▲ 1963년 10월5일자 동아일보 호외

동아일보는 1면에 ‘민정당 여·순사건 자료를 공개’, ‘당시의 두 신문 보도 제시’라는 통단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또 ‘49년 2월13일 군법회의서 박정희씨에게 무기 언도, 심판관은 김완용 중령 등 7명’이라고 보도했다. 

박정희 소령이 여순반란사건 이후에 있었던 군부 내 남로당 조직 수사에 걸려 1949년 2월 13일 군법회의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군내 남로당 조직원 300여명의 명단을 군 당국에 넘겨줘 1심에서 사형을 면하고 ‘파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백선엽 육본정보국장의 구명으로 무죄 방면되고 전향했다. 

                                                                                       

  
▲ 1949년 2월17일자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4.3사건에 색깔론을 꺼내면서 ‘남로당’을 언급한 것에 대해 SNS에서는 “1948년도의 남로당원은 박정희 소령 이었지”(Hea******), “남로당 잡겠다고 제주 양민 3만명을 죽인 이승만, 남로당 출신 박정희, 그리고 그 두 명의 사진을 나란히 당사에 걸어놓은 자유한국당”(ssa*****), “박정희는 자유당 시절에 사형선고 내려졌던 오리지널 빨갱이”(Div******), “홍준표는 남로당 타령하는데 남로당이 박정희가 남로당 라는 것은 알고 말하나”(vip****), “자유한국당 제주 4.3은 남로당 무장폭동이 원인이라고 논평, 그럼 남로당 빨갱이 박정희는 뭐가 되며, 그 딸 박근혜 입장은 뭐가 되냐?”(gak********)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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