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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홍보톡 2025.12.09 신고
이민 절차 중 동반가족 추가(Following-to-Join)


이민 절차 중 동반가족 추가(Following-to-Join), 가능한가요?

미국 이민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태어나는 등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민비자 신청 중인데, 배우자나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민비자 종류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부모 초청은 직계가족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반가족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면서 자녀를 함께 이민시키고자 한다면, 자녀를 위해서는 별도의 청원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취업이민·투자이민·시민권자 외의 가족이민(형제·자매 등)의 경우에는 주신청자의 혼인신고 된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동반가족(dependent)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청원서(I-140 등) 승인 이후 가족이 생겼더라도, 비자 신청 단계에서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 절차는 국립비자센터(NVC)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신청자는 NVC로부터 발급받은 계정으로 접속해 DS-260 이민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족관계란에 새로 생긴 배우자나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혼인증명서나 출생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함께 업로드하면 동반가족용 DS-260이 발급되고, 신청비 납부 후 주신청자와 함께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관계가 변경된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가족 추가 사실을 뒤늦게 신고하거나 숨길 경우, 이민 심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둘째, 동반가족도 주신청자와 동일하게 비자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범죄·질병·입국금지 사유가 없는지를 함께 검토받습니다.

이민 절차는 길고 복잡하지만, 가족은 함께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민법은 가족의 단합을 중시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면 이를 인정할 절차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단, 모든 과정은 서류와 절차가 정확히 갖추어져야 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주신청자의 가족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동반 이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민국 규정에 맞춘 절차 안내와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은 혼자의 여정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꾸는 꿈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민 절차 중 동반가족 추가 요약표

구분 주요 내용 세부 설명 비고
동반가족    추가 가능    여부 일부 이민 카테고리만 가능 –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부모 초청 불가능
– 가족이민(시민권자 외 친척), 취업이민, 투자이민 가능 동반가족: 혼인신고 된 배우자 + 21세 미만 미혼 자녀
추가 시점 청원서 승인 이후 가능 – 청원서 접수 당시 미혼 또는 자녀 없음 → 이후 가족 생김
– NVC(국립비자센터) 단계에서 추가 가능 승인 전에는 정보 수정으로만 가능
절차 요약 NVC 계정 생성 → DS-260 작성 → 가족 정보 추가 – 주신청자 계정으로 NVC 웹사이트 접속
– 가족 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혼인증명서·출생증명서 등) 업로드
– 동반가족별 DS-260 제출 및 신청비 납부 DS-260 접수 후 함께 인터뷰 가능
인터뷰 절차 주신청자와 동반가족 함께 인터뷰 – 동일한 케이스 번호로 인터뷰 예약
– 가족 전체가 대사관 인터뷰 참여 비자 발급 시점 동일 처리
주의 사항 – 시민권자 직계 가족 카테고리는 추가 불가
–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 변경 즉시 보고
– 증빙 서류 불충분 시 비자 지연 가능 가족 추가는 영사관 심사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

그늘집의 조언

이민 절차 중 혼인이나 출산 등 가족관계가 바뀌었다면, 청원서 수정이 아닌 NVC 단계에서 ‘동반가족 추가’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를 늦출 경우, 영주권 발급 이후 사기(misrepresentation) 문제로 비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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