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사이비언론> 오명옥 뻔뻔한 ‘항소’…법원 “허위기사 인정” 항소 기각

2022.11.01

<사이비언론> 오명옥 뻔뻔한 ‘항소’…법원 “허위기사 인정” 항소 기각

‘종교와 진리’ 오명옥, 허위보도로 벌금형

  

<오명옥 종교와 진리 대표>

  

허위사실로 전태식목사 명예훼손한 기자 항소했으나 기각

“비방 목적 허위 사실 적시” 3백 만원 판결

(2019년 6월 20일 서울매일신문)

  

법원이 월간 '종교와 진리' 오영옥 기사에 대해 “전태식 목사에 대해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했다”며 3백 만원의 벌금형을 판결 했다. 이와 함께 오명옥 기자가 제기한 항소는 기각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선의종, 조정민, 이승원 판사)는 지난달 24일 월간 종교와진리 오명옥 기자에 대한 항소심(2018노378)에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2017고단2770 판결)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된다 해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악의적 모함·모멸적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년 2월 6일 월간지 [종교와진리] 발행인 겸 편집인 오명옥 기자에게 명예훼손·모욕 혐의를 적용, 300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오 기자는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것.

법원은 “오명옥 기자는 <종교와진리>의 발행인으로서 순복음진주초대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전태식 목사의 교리 등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2016년 7/8월호 ’종교와 진리‘ 월간잡지의 특집 기사에 ’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 2예수, 3구원 성경 훑으며 찍고 찍고찍고 J구속 훼손‘이란 제목으로 글과 사진을 올렸다”면서 “이 과정에서 오 기자는 피멍이 든 여학생 다리 부위 사진 3장과 사진 밑에 ’전씨,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 배트로 예배 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3 여학생을 비롯 어린 학생들까지 구타‘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기사에 대해 “기사의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 된다”면서 “평균적 주의력을 가진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및 혹은 어린 학생을 구타한 것이며, 사진은 그로 인한 상해 사진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종교인에 의한 신도 등의 폭행사실은 일단 피고인의 잡지를 통해 공표되고 나면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으로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취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안 한 것과 사건 경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안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모욕과 관련한 부분 대해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년도 4408 판결참조)”면서 “피고인(오명옥 기자)이 쓴 피해자(전태식 목사)의 교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무뇌인'이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명옥 기자는 월간 종교와 진리 발행인으로서 이단 취재 전문기자로 알려졌으나 오히려 오랜 전통을 가진 이단문제전문지 현대종교 T씨에 대한 허위 기사를 올렸다가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교계에서 문제가 된바 있다.


진주초대교회 성도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 한다”면서 “그간 허위 기사로 인해 담임목사인 전태식목사와 교회가 너무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성도들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손해배상을 비롯한 법적인 책임을 관계자들에게 끝까지 물을 방침”이라면서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기사로 교회와 전 목사님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성도들은 특히 “그간 허위사실로 비방을 일삼아 온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소셜네트웍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담임 목사님과는 별도로 성도들 중심으로 법적인 문제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전 목사와 진주초대교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목회자들에 대한 법적 처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질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한편, 오명옥 기자는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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