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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5세 이상 집주인의 혜택

2024.01.16

프로포지션 (Proposition) 19 란?

발의안 19는,  55세 이상의 집주인, 장애우 주택 소유자, 산불및 자연 재해의 피해를 받은 거주자가  이전 부동산의 가치세율을 유지할 수 있게해서 좀더 쉽게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다른집을  구입했을때, 새로산  주택도  기존주택의 낮은 Property Tax를 낼수있게해주는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살던집보다 적은집을 살때 적용되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Prop 19는 새로 사는 집이 어떠한 가격이어도 상관이 없게 되었고, 캘리포니아 전역 모든 카운티에서 집을 사고 팔 때 이 세금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장 가치와 관계없이 집가치 증가율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을 연간 2% 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딱 한번 쓸 수 있었던 기존의 법에서, 평생 세번까지 사용할수 있게하여 이사의 부담감을 최대한 덜어주어 조금 더 쉽게 이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California proposition 19 (주민발의안19)는 2020년 11월3일 새롭게 개정된 의회헌법 수정안이며, 2021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상속할때는 이전과 다르게 너무 큰가격의  혜택을 본다면, 일부 (100만불에 상응하는 세금)을 더해서 상향조정하고, 그금액을 산불피해을 위한 야생나무 지원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 집을 팔고 난 뒤 2년 이내에 다른 집의 구매를 완료 해야 하고, 세금 혜택 신청은 집을 팔고 난 뒤 3년 이내에 꼭 County Tax Assessor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Primary house여야합니다.



Angie Kim, Broker Associate. 

https://angiekim.tngrealestate

Cell. 714-707-0360 

2830 Brea Blvd. Fullerton, CA 9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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