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줄어든 재산·지방세 공제액 '편법 우회' 에 제동

2018.05.28

재산세, 판매세 등 지방세 공제 한도를 최고 1만달러로 제한한 새로운 연방세법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가주 등 일부 주정부들 간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가주와 뉴욕 등 일부 주정부들이 주민들의 기부금 공제 한도를 늘려 1만달러 상한선을 우회하려고 하자 연방정부가 제동 걸기에 나선 것.

연방국세청(IRS)과 재무부는 주정부나 로컬 정부가 기부금으로 인정해 1만달러를 초과하는 공제를 허용하려는 입법과정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이른 시일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23일 전격 발표했다.

공동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는 “지방세의 공제 한도를 정해둔 개정 세법의 적용을 일부 주에서 회피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납세자가 명심할 부분은 연방법이 연방 소득세과 관련한 적법한 정의를 내릴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통과돼 올해부터 발효된 새로운 세법은 과거 제한이 없었던 지방세 공제 한도를 1만달러로 묶었다.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 납부하는 재산세, 개인소득세, 판매세를 합해 최대 1만달러까지만 과세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곳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민주당 성향인 지역과 묘하게 겹치면서 정치적인 이유를 앞세워 공화당 주도로 세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비난이 일었다. 중도 성향의 ‘택스 팔러시 센터’(Tax Policy Center)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2015년 약 610만명의 세금보고자가 받은 지방세 공제액 평균이 1만8,438달러로 뉴욕과 코네티컷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방세 공제 혜택이 컸다.

다시 말해 지방세 공제 한도를 낮추면서 연방정부는 연간 수십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게 됐고 그만큼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감세 부족분을 채우면서 ‘사상 최대 감세 정책’이라는 정치적 선전 효과는 누리게 됐다는 게 반대측의 입장이다.

가주 의회를 통해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케빈 드 레옹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을 거부하는 주들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드 레옹 의장이 발의해 올해 1월 상원을 통과한 ‘가주 납세자 보호법안’(SB 227)은 주정부에 세금을 내는 대신 주정부 기금인 ‘캘리포니아 엑셀런스 펀드’(California Excellence Fund)에 기부해 세금 크레딧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부금은 개정 세법 하에서도 여전히 공제 대상으로 연방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가주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심사 중으로 8월께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드 레옹 의장 측은 밝혔다.

동부도 상황은 비슷해 지난달 뉴욕과 뉴저지에서 SB 227과 비슷한 법안들이 통과됐고 기타 여러 주에서 유사한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탐욕스러운 대형 은행과 기업들이 내야할 세금을 뉴욕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재앙이 된 새로운 세법과의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인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 측은 “일련의 주정부 조치들이 모호하다”고 공격했다. 또 케빈 브래디(공화당·텍사스) 연방 하원 의원은 “지방정부들이 세금 지출을 줄여야기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며 “높은 세부담을 회피해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외면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가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올해 초 7명의 저명한 세금 전문가가 펼친 4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IRS는 33개주에서 100개 이상의 기부 프로그램을 통한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를 공저한 UCLA 로스쿨의 커크 스타크 교수는 “IRS가 인정해온 공제 프로그램의 무효화를 포함한 규제안을 새로 만들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만약 무효화를 시도한다면 새로운 규제안은 엄청난 논란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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