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증여받은 돈은 어떻게 송금해야 하나?

2018.09.27

잦은 질문 중 하나는 한국으로 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아서 송금 한 금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곳에 사는 한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 출생 미국 거주자들은 자연히 모국과의 금전거래가 많이 발생하게된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상의 송금이 아니라 개인 목적으로 주고 받는 송금에 대한것이다.

송금 받은 것이 본인의 소득일 경우는 당연히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민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재산 또는 상속이라든지 증여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친지로 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선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과 증여 받은 돈은 어떻게 송금해야 할까?

한국에서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그런데 간혹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이런 돈을 작은 금액으로 나누어서 송금하려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이들은 다른 사람이름으로 송금해서 받으려는 이들도 있다.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온전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한국에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경우, 한국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사람이 관련된 세금을 한국국세청에 납부하게 된다. 이것은 한국 세법상 수증자 즉 상속과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상속 또는 증여를 해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상속 또는 증여 받은 미국 거주자들은 미국에서는 세금 걱정할 필요 없다.

결국 한국에서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것은 아주 깨끗한 돈이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환치기라던지, 아니면 또 다른 음성적인 방법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여 오게되면, 자칫 불필요한 오해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자금은 정식으로 한국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미국에 있는 내 은행계좌로 가져오면된다. 이때 이 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연방 국세청 양식 3520을 통해서 “내가 10만 달러를 한국에서 송금해 왔다.” 라고 신고만 하면되는 것이다. 이것은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신고이지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는 아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이런 송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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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회계법인 |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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