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개인들이 절세를 위해서 연말에 챙겨야 할 것

2018.11.21

개인들이 절세를 위해서 연말에 챙겨야 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연말에 조치해야 할 것으로는 우선 적지 않은 투자이익이 발생하신 이들은 혹시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물건이 있다면, 연내에 정리해서 이미 발생한 또는 예상되는 투자이익을 상계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부동산은 물론 주식 그리고 최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 역시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한다.


이런 투자물건들에 대한 소득세율은 보유기간을 1년 기준으로 장단기가 구분되고 장기투자이익과 단기투자이익의 세율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특히 연말에 이런 자산 매각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증권 등 장기투자 자산 매각이 단기 차익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매각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이나 Business를 판매 할 경우 그 이익을 나누어 보고 할 수 있도록 Owner Carry 해 주는 방법과 부동산을 처분해서 소득이 많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Tax Free Exchange 즉 1031 Exchange를 통해서 세금 납부를 연기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국세청에서 “화폐”로 보지 않고, 증권이나 선물 처럼 투자로 보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과 매각한 금액과의 차이에 대해서 Capital Gain 또는 Loss 로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에 투자한 내역은 물론 이를 위해서 들어간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다른 투자이익과 비교하며 매매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공제가 가능한 비영리 단체에 큰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현금대신 시세가 오른 장기 투자 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전달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 하다. 이 경우는 구입 원가가 아닌 시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입 가격에서 상승한 이득에 대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원하는 기부금 전달과 절세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로 IRA 또는 ROTH IRA 등 은퇴 연금 또는 학자금 준비 플랜 같은 재정계획을 통한 절세를 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ABC 회계법인 | 안병찬 공인회계사
Phone : 213-738-6000
Email : consulting@abccpas.com

좋아요
태그
인기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