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해외 금융 자산 신고 Q&A 이것이 궁금하다!

2018.12.13

우리 한인들이 해외금융자산 신고와 관련되어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자.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한국에 전세금도 신고해야 하느냐?” 이다. 전세금은 소득이 아니다. 채무이다. 따라서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전세금을 은행에 넣었다면, 해외금융자산 신고 대상이다.


전세금에 대해서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고객들은 “내돈도 아닌데….”하면서 뭔가 게운치 않게 생각한다. 이 케이스를 다르게 표현하면,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 부터 필요에 의해서 융자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금액을 내 계좌에 잠시 넣었다면, 이것 역시 해외금융자산신고 대상인 것이다. 결국 그 원천이 무엇이든 내 계좌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이 들어간 적이 단 하루라도 있다면 신고대상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융자금이나 전세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부과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 걱정은 할 필요없고, 단지 계좌정보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부모님께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은행계좌도 신고해야 하냐”는 질문도 꽤 많다. 그 원인이야 어떻든 해당계좌가 본인이름으로 되어있다면, 일단 법적으로는 소유주가 본인이다. 따라서 해당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도 신고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다. 부동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므로 부동산 자체를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손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민 오기 전 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역시 질문이 많다. 답부터 얘기하면 “신고해야 한다” 이다. 미국의 납세자로 분류되는 해 부터 소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자산은 신고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에 아파트를 매각하고 잠시 입금했다가 바로 재 투자했는데 그것도 신고해야되나? “ 라는 질문도 적지 않다.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자금의 원천이 어디이건 내 계좌에 하루라도 입금이 된 적이 있으면 신고대상이다. 따라서 이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르고 보고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다.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과거의 것은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겠지만, 올해 부터라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해외금융자산 신고는 이제 우리가 급료받으면 반드시 소득세신고에 포함하는 것 처럼, 당연시 생각해야 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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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회계법인 |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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