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2019년 세금보고시 주의 사항

2019.01.13

표준공제, 자녀세금크레딧 등 변화

아직 불확실한 규칙 많아 주의해야


2019 세금보고 시즌에는 트럼프 세제개편으로 세금보고 항목에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있다. 국세청(IRS)에서도 이러한 많은 변화를 담아낼 세금보고 프로그램, 양식, 안내서, 발행물 등을 업데이트 해야 하는 부담으로 세금보고 시즌이 늦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러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서는 2019년 세금보고에서 개인납세자들이 세금보고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 표준공제금액이 두 배로 증가하여 더 많은 납세자들이 표준공제를 하게 될 것이다. 표준공제를 하는 납세자에게는 세금보고가 조금더 간편해 질 것이다.


* 의료비 공제한도가 조정총소득(AGI)의 10%에서 7.5%로 낮아졌다.


*지방정부 세금공제가 최대 1만 달러로 제한되었다. 주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재해손실 공제가 사라졌다. 재해손실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 지정한 재해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자선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60%로 증가했다. 자선기부금이 250달러 이상이면 자선단체에서 IRS로 보고를 했을지라도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기지 이자 공제는 기존 모기지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100만 달러까지, 새로운 모기지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75만 달러까지 이다. 홈에퀴티 융자금 이자는 주택 구입, 수리, 리모델링 등 주택과 관련이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일과 관련된 비용, 투자 비용, 취미 비용, 세금보고 비용 등의 공제는 2025년까지 폐지됐다.


*자영업, S코퍼레이션, 파트너십 등의 비즈니스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20%를 개인 세금보고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세법에 명시된 적격한 사업들에 대해서 적용되고 공제금액은 사업체와 관련된 임금의 50%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자녀세금 크레딧이 최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증가했다. 자녀세금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셜번호가 필요하다. 적격 인적공제에 대한 크레딧 500달러가 신설됐다. 소셜번호가 없고 납세자번호(ITIN)가 있는 자녀, 나이가 많은 자녀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사비 공제가 사라졌다. 오직 군인들의 이사비 공제만 가능하다.


*아동세금(Kiddie Tax)은 기존 부모 세율을 적용하던 것이 상속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오바마케어는 2018년까지는 의무사항이고 2019년도부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자영업자의 접대비 공제는 음식과 음료에 대한 50% 공제는 지속하지만 유흥비 공제는 사라졌다.




변한 세법의 많은 부분에 대한 최종 규칙이 아직도 미비하여 불확실하게 남아있는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2019년도 세금보고 시즌에는 많은 혼선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어느 때보다 세심함이 요구된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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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회계법인 |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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