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버를 타고 사고가 났을 때 치료와 보상은?

2022.07.27

문= 우버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 택시는 물론 한인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면 택시 운전자나 상대방 운전자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상받느냐는 과실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드물지만 양쪽 모두 보험이 없을 때는 승객 본인의 자동차 보험 가운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 사용하는 UM/UIM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고 발생 당시에는 누구의 잘못인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서 사고가 나면 택시 운전자 및 상대 운전자의 차량 번호 면허증 보험정보 등록증 등을 받아둘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본인이 택시 서비스를 요청했다면 회사 측에 기록이 남아 있겠지만 남이 부른 택시를 이용했다면 운전자 정보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본인 스스로 사고 차량과 현장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편 택시회사들은 승객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에만 적용되는 보험을 추가하기를 운전자들에게 권합니다. 우버/리프트 같은 일부 회사는 회사 차원에서 보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다른 택시회사는 운전자가 추가 보험을 구입하지 않으면 운행을 허가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택시 회사가 손님 탑승 중 제공하는 보험은 대략 ▶책임보험: $100만(부상 치료비 차량 피해 모두 포함) ▶UM: $100만 ▶본인 차 수리 및 기타: 실제 피해 금액(디덕터블 $1000~$2500 제외) 등입니다.


개인이 구입하는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한도가 $1만 5000 ~ $10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유차량 회사가 제공하는 보상한도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사고가 나면 택시 쪽에 과실이 있어 이들 회사의 보험을 사용할 때 승객은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보상받기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동안 사고가 났거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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