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 앞서 양쪽 보험사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과실이 있는 쪽에서 쉽게 잘못을 인정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시간은 자꾸 지체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을 때 내 보험회사는 우선 이 커버리지를 사용하여 차를 수리하게 되고 이후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한 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Subrogation(대위 변제)’이라고 하는데 쉽게 환급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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