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현장에서의 To Do List

2020.03.31

미국은 이동의 많은 부분을 자동차에 의지하는 만큼 크고 작은 교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 교통 위급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심각하게 차가 파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Traffic과 안전 을 위해 갓길로 차를 정차하시고 비상등을 키시기 바랍니다.


1. 정보교환


아무리 당황하셨더라도 아래 정보는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 상대방 운전면허증 (Drive License)

- 상대방 보험 증서 (Insurance Information)

- 상대방 연락처


2.  증거 (사진)


본인 차량을 포함하여 사고에 연관된 모든 차량, 주변을 사진으로 찍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차량 뿐 아니라, 주변 환경, 도로 상태 날씨 등 사고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해 모두 사진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 사고 관련 정보 


사고 관련 정보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위치

목격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또는 이메일주소)


4. Police Report


상대방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되는 시에는 사고즉시 사건현장으로 경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리포트는 과실 판단에 있어 큰 작용을 미치게됩니다. 만약 목격자가 현장에 있다면, 가능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리포트 진술에 포함되는 것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5. Insurance Claim


본인 보험에 연락하셔서 claim 을 하시고 상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실 예정이라면,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무료상담 김준서 변호사

213.427.6262

info@garyki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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