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앞에서 천천히 가는 자전거, 운전하면서 답답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2014년부터 남가주 전역에는 자전거 운전자 배려를 위한 3피트 버퍼존 규정이 실시되고 있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추월하는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추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충돌사고 또는 분쟁이 일어날 때 법은 상대적 약자인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전에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배려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무료상담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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