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 규정 강화

2019.08.13

이름·주소 누락시 자동 기각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I-129) 작성 규정이 강화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오늘) 부터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에 이름이나 오피스 주소가 누락됐을 경우 자동 기각 처리 된다고 밝혔다. 


USCIS는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수수료, 승인받지 않은 제 3자가 서명했을 경우에만 자동 기각 처리하고 이름이나 주소가 누락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했었다. USCIS는 특히 단기취업비자(H-2A)처럼 노동 기간 및 시간이 민감한 비자 신청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H-1B)처럼 할당된 쿼터가 있는 비자 신청자의 경우도 정보 누락 등으로 신청서가 기각되면 재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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