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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민법 전문 그늘집 강점

2020.12.03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비자와 영주권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크리스틴 이 변호사 입니다.


저는 미국 연방 대법원과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및 미국 제 9 순회 항소 법원을 포함한 모든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변호사로 인정 받았습니다.


저는 40년의 이민 및 기업 법률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입국, 미국 입국 후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 취업영주권 또는 가족영주권 취득, 시민권 취득 및 불법체류자의 신분회복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와 미국내 모든 주의 고객을 대표해서 해외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및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비이민비자 취득 및 연장은 물론,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 그리고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그리고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모든 이민법 관련 업무도 함께 관리해드림으로써 고객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한 곳에서 다양한 법적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 하고 있는 분야인 사면(WAIVER)” 신청 케이스를 40년 진행하다보니 안해본 케이스가 없습니다.


사면 신청으로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이 사면을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주는 일뿐만 아니라 이민법상의 어려가지 규제로부터 예외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면 케이스는 이민법 중 가장 어려운 분야 가운데 하나인데 저희는 40년간 사면 케이스를 진행 하다 보니 안 해본 사면 케이스가 거의 없으며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사면 케이스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미국 내 체류중인 불법체류자의 합법적 체류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이 성사되고 이민 수속을 신속히 할수있는 이민개혁이 성사되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저는 그늘집을 통해서 이민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이민법과 최근 이슈화되는이민법률에 관한 소식들을 신속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그늘집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이민관련 법률에 대한 두터운 전문 지식과 폭 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고객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Attorney at law

Christine Lee


-그늘집 강점-


첫째, 이민법은 최소 20년은 다뤄야 시행착오가 없어집니다.


이민법은 노동법, 고용법, 가정법, 형법 등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소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시행착오의 단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약 10년 남짓 이민법을 다루는 동안은 실패하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적어도 20년 정도가 지나면 실패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늘집 크리스틴 이 변호사님은 40년 이상의 경력으로 시행착오의 단계를 벗어 난지도 2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이민법 제대로 하려면 미국현지에서 소송, 재판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케이스에서 이기려면 관련된 법령들을 해석하는 분석력을 길러야 되고, 판사님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수준급 법률 논고를 써야 됩니다.


그늘집 크리스틴 이 변호사님은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하면서 수많은 법률 논고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민법은 오랫동안 계속 바뀌어 왔기 때문에 입법취지와 법의 변천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운 케이스를 다룰 때 한계가 있습니다.


크리스틴 이 변호사님은 미국현지에서 오랫동안 닦아온 소송기법을 이민법에 접목하여 어려운 케이스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이민변호사는 미국 이민법정(IMMIGRATION COURT)에서 재판을 해 봐야 파워가 생깁니다.


이민변호사가 하는 일은 이민국 심사관 또는 영사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승인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민법 조항이나 수속절차를 아는 수준이면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변호사들이 개입한 케이스가 리젝트 되어 나오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민법에는 오랫동안 판례가 쌓여 이루어진 “원칙”(DOCTRINES, 또는 PRINCIPLES)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려면 이민재판도 해야 됩니다. 재판에서 이기자면 증거제시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미국현지의 증거법(RULE OF EVIDENCE)은 과학처럼 정밀하게 구축되어 재판을 해 보지 않고는 이를 체득 할 수 없습니다. 특히 RULE OF EVIDENCE를 중요시하는 이민국 심사관이나 영사에겐 증거법이 승인과 부결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크리스틴 이 변호사님은 현지 이민법원에서 체득한 이민법 원칙과 증거법을 활용하여 솔루션을 찾아냅니다.


넷째, 이민변호사는 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이민법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복잡하게 때문에 변호사의 우열은 결국 누가 많이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크리스틴 이 변호사님은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이민법 관련 자료라면 재미없는 법령집, 논문집뿐만 아니라, 흥미진진한 판례, 그리고 모든 정부 간행물 정부 부처 간 MEMORANDUM, 미국대사관에 배부하는 AGENCY MEMO, 이민국 심사관 들의 “사용설명서” (USCIS Adjudicator’s Field Manual) 등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READING IS WINNING“ 이란 신념으로 읽고 또 읽습니다.


크리스틴 이 변호사님은 지난 40여년간 이와 같은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하여 100 여개에 이르는 “이민법상의 원칙”을 총 정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민변호사는 상업적이 아니고 봉사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변호사가 상업적인 면을 중시하다 보면 사실이 아닌 홍보와 마케팅에 치중하게 되고 증가하는 케이스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들을 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3년 정도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5명이 일한다 해도 그 분들의 경험이 5 X 3, 15년 경험의 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경험은 여러 변호사의 경험을 합산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늘집은 홍보와 마케팅은 신경 쓰지 않고 그 대신 법률연구에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면서 맡는 케이스의 수량을 줄여 한 케이스 한 케이스마다 주의를 집중합니다.


여섯째, 이민변호사는 합리적인 봉사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케팅에 치중하면 대량으로 케이스가 몰려들고 그에 비례하여 높은 봉사료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봉사료를 받는 사무실은 의뢰인이 없어 가격 다운을 해서라도 케이스를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봉사료를 작게 받은 케이스는 소홀하게 마련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경험과 실력이 있으면서 너무 높거나 낮지 않는 합리적인 봉사료를 받는 곳을 선택 하는 것입니다. 그늘집은 봉사료를 책정하는데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케이스의 난이도. (2) 케이스가 성공 했을 때 의뢰인에게 주는 가치 (3) 의뢰인의 지불 능력


그늘집은 위의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봉사료를 감당할 수 없는 의뢰인에게는 그 분의 지불 능력에 맞게 조정해 드립니다. 무료봉사를 하더라도 권익을 옹호해 드리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사회적 사명이며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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