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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외에서 영주권 분실시

2018.06.12




미국영주권 소지자가 해외에 나와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미국입국을 위해서는 여행허가서(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어떤 이들은 ESTA 무비자 입국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주권자는 ESTA무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상황에 따른 미국영주권 분실 시 대처방법입니다.


만일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 다시 한국에 나와 영주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만일 미국에 입국한지 1년 미만에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라면 입국도장이 찍혀있는 이민비자를 미국영주권 카드 대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스탬프 찍힌 이민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입국 후 1년 이 지난 후 해외에 나와 영주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 Transportation letter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Transportation Letter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작성


– Contact 양식 작성


– 6개월 내에 찍은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보딩패스, 탑승확인서 등)


–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출생일부터, 혹은 영주권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 신청자의 영주권 분실 또는 도난 관련 경찰 신고서 (영문 번역 및 공증)


– 분실/도난당한 영주권 사본


–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 정부 또는 미군 order 복사본 (assignment, PCS, leave, CSP, 혹은 CPAC 재직증명서)


– 신청자가 미국 귀국 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


여권 사본과 영주권 사본은 항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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