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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H-1B 고용주변경

2019.02.15

H-1B 고용주변경


취업비자(H-1B)를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본인의 의사로 인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원하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때 고용주를 바꿔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취득하기까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기억하며 고용주 변경에 대하여 무조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2000년에 개정된 이민법으로 고용주의 변경 신청은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2000년 10월 17일에 만들어진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21세기 미국경쟁력 강화)는 본래 경제타격으로 인한 기술 및 전자공학부문의 취업비자 소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고용주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민신청의 장기적인 수속기간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H‐1B 소지자로 하여금 새로운 고용주가 비자청원을 신청하는 즉시 새로운 고용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즉 이전과 같이 비자청원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 필요가 없어진 것 입니다.  이것은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으로 불리고 있는데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주를 변경하려는 모든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 많은 혜택과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 이란 쉽게 말해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고용주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경우 입니다. 첫째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중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한가지 경우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상태에서 고용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도 I-140 이 아닌 I-360 을 사용하는 4순위인 종교이민과, I-526 을 사용하는 5순위의 투자이민은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고용주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은 취업이민 초청서인 I-140 이직가능(Portability)과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이직가능(Portability)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I-140 이직가능(Portability)에 대해AC21법의 106조 (c) 항을 보면 영주권 수속중 스폰서변경에 대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이 승인이 나고 I-485 (영주권 신청서) 를 접수한지180일 이상 펜딩일 경우에는, 같은 또는 유사한 직종이면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수정법인 AC 21법에 의해, 그 동안 스폰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민신청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이와함께 스폰서 회사가 다른 소유주로 넘어갔거나 문을 닫을 경우에도 I-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면 우선일자 (Priority Date) 를 상실하지 않고 영주권수속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 수속상 오류만 없었다면 전 스폰서가 고의적으로 영주권을 취하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새로 I-140/I-485를 접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H-1B 이직가능(Portability)에 대한 규정은 AC21법의 105조로 그 내용은 H-1B 신분에서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 합법적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새 고용주가 허위가 아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I-129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와 동시에 새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H-1B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원래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월 1일에 I-129 를 신청하여 5월중에 승인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가 성립합니다.


즉,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으로 고용주를 바꾸기 위해서는 H-1B 가 반드시 효력이 있는 상태(In Effect) 이어야 하며,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은 10월 1일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고용주 변경요청시 원래의 직장에서 일한 기록 (Pay stubs) 를 요구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H-1B 기간연장 신청 후 승인전에 기존의 H-1B 체류기한이 지난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I-129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에도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접수와 동시에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장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기간을 합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속적인 신청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I-129가 승인이 되어야만 이후에 신청한 I-129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H-1 B 비자의 경우 매년 발급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중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사직, 해고등의 이유로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근무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민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H‐1B 고용주변경 비자청원이 승인이 나기 이전에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미국 밖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재입국을 위해서 반드시 취업비자 소지자는 새로운 고용주에 의하여 비자가 청원되었다는 증거서류 I‐797 (Filing Receipt)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회사에 고용되어 현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진술한 새 고용주의 편지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H‐1B 는 비자가 만료되기 이전 혹은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해고할 때 이민국에 피고용주에 대한 청원을 철회한다는 것을 알려야만 합니다.본래는 철회 통지가 이민국에 보내질 때까지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직장을 떠나거나 혹은 해고당하자마자 이민국에 철회 통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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