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이든 행정부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Form I-944)' 폐지

2021.03.11

I-944: DECLARATION OF SELF SUFFICIENCY FORM (자급자족 신고서)가 없어졌습니다.


03/09/2021 부터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2020년에 TRUMP 대통령이 개정된 정부 보조 보고 의무안에 의해 생겨난 I-944: DECLARATION OF SELF SUFFICIENCY FORM (자급자족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뜻은 영주권 신청자들은 I-485에 요구 되었었던 Form 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혹은 증명 서류들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것입니다.


그리고 Public Charge Final Rule에 의한 Request for Evidence (RFE) 또는 Notice of Intent to Deny (NOID)를 받았고 그 답변의 제출일이 03/09/2021 이후라면 Public Charge Final Rule 에 의해서 요구하는 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RFE 혹은 NOID 에 I-944외의 질문이 있엇다면 그것은 답변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 info@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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