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추방재판을 종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판결을 통해 케이스가 완전히 기각·종결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고 도주 위험이 낮으며, 향후 신분 회복 등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판사의 재량으로 재판 진행을 중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행정적 종료(Administrative Closure)라고 합니다. 그동안 행정적으로 종료된 케이스가 다시 열리는 일은 드물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모든 케이스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재심의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방재판이 끝난 줄 알고 생활해 오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재판 재개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이러한 재심의는 앞으로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본인의 케이스가 행정적으로 종료된 상태라면, 검사가 재심의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구제나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민법상 보호 장치가 무엇인지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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