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새로구입한자동차에문제가잦습니다.캘리포니아레몬법에따라환매자격이되는지궁금합니다.또어떤경우에해당하는지요?
<답변>매우광범위한질문이네요.하지만좋은질문입니다.가장좋은답변을드릴수있도록질문의범위를좁혀보겠습니다.자동차의레몬법은상당히다양하고복잡하게적용됩니다.
이번답변은자동차제조업체의워런티를가지고있는자동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판매되는자동차는모두일정마일또는일정기간동안자동차회사에서제공하는워런티를받습니다.일정기간또는마일이내에고장이난다면자동차회사가책임지고고쳐주겠다는보장된약속입니다.
이러한워린티는‘범퍼투범퍼’ ‘파워트레인’보증을말합니다.여기에해당한다면공장에서보증을해주는것입니다.공장보증서입니다.
일부자동차딜러는자동차계약에대한‘연장보증’(extended warranty)을소비자에게판매합니다.이러한보증은캘리포니아주에서‘보증’(Warranty)이아니므로당사주레몬법에따라수리로계산되지않습니다.
다음의캘리포니아레몬법정보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차량이동일한문제/불만/시스템에대해공인보증인또는딜러점에서말도안되는수리시도를받았다면이는제조업체‘범퍼투범퍼보증’,연장된‘파워트레인보증,’ ‘하이브리드보증’또는‘하이브리드/EV배터리보증’에서언제든지가능합니다.
보증수리부품을사용할수없기때문에차량이공인정비소에서30일이상있었을경우.
차량이여러가지실질적인문제로인해누적총30일이상정비소에서있었을경우(원래 신차인도일로부터18개월/18,000마일이내로제한됩니다.)
차량수리기록에제조업체(공장)가‘수정/업데이트/소프트웨어업데이트/솔루션’을작업중이지만아직이를사용할수있는것이없는것으로명확히표시되어있는경우.
보증수리부품이장기백오더상태인경우,마지막수리시도후예상시간이30일을 초과한경우.
차량이공인보증인딜러점에있고딜러점에서소비자가공장FSE(현장서비스엔지니어)가나와정비소에지원을제공하기를기다리고있는경우,보증인또는 정비업체가진단및/또는수리할수없기때문입니다.
차량이‘문제없음’/ ‘설계된대로작동’/’다른차량과동일하게작동’등으로여러번 수리시도를해보았지만,오히려소비자가문제를쉽게파악할있다면이를비디오테이프에도캡처할수있습니다.
차량에공장보증수리시도횟수가2회이상인경우(문서화)보증에따라수리하지않을 경우심각한부상이나사망을초래할수있다는고객불만이제기됩니다.
레몬법주장은쉬운과정이아니다.이러한상황에처했다면자격을갖춘레몬 자동차변호사와협력하여청구에서최상의결과를얻는것이가장유리합니다.
자세한문의는레몬법 및 대형상해 전문
최미수변호사 (323)496-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