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확인 방법

2023.08.01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하게 되면 공제부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면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때 근무적립일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적립일수는 온라인 공제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 ARS 전화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252일 이상의 적립일수를 달성하거나 만 60세가 되었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퇴직시 받는 급여와 복지서비스 가능 여부 등은 자신이 축적한 적립내역서를 확인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뉴스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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