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MOTION TO REOPEN & RECONSIDER 거절된 영주권 승인

2020.03.12

취업 이민으로 온 가족이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나 과거 주신청자가 학생 신분시 불법 취업 중 ICE에 적발된 사실이 있어 영주권이 거절된 뒤 본 사무실을 찾았고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민국에서 주장하는 불법 노동기간 이슈와 관련해 180일 미만 불법 노동 면제 조항245(k)을 강력하게 변론하여 성공적으로 Motion to Reopen 통해 모두 영주권이 승인된 케이스임.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mail : jonathan@jk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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