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자면제 프로그램 체류기한 30일 연장

2020.04.28

코로나로 체류기한 넘기면 CBP와 USCIS에 신고해야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체류 기한을 넘겼을 경우 이민 당국에 신고하면 30일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해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사무소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연락센터에 연락을 해 30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특별한 상황’ 인정을 받아 허가를 받은 여행객에 대해 30일의 추가 체류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추가 기간 내에 출국하는 한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관광이나 상용비자(B1·B2)와 같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도 USCIS에 코로나19로 인한 비자 연장 및 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cbp.gov/contact/ports/deferred-inspeciont-sites 또는 www.uscis.gov/about-us/uscis-response-coronavirus-disease-2019-covid-19)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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