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사용 영주권 쿼타 4만개, 외국인 의사·간호사 이민 확대

2020.05.05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난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극복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 등 외국인 전문 의료인력 영입을 위한 긴급 의료인력 이민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영주권 쿼타 4만개를 외국인 전문의료 인력 이민을 위해 할당해 신속하게 의료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미 전국에서 개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의 약 6분의 1이 외국태생 이민자들이다.


온라인 매체 ‘롤콜’에 따르면, 연방 상원에는 지난 달 30일 미사용 영주권 쿼타 4만개를 외국인 전문 의료인력 이민을 위해 할당하도록 하는 긴급 취업이민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리차드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 상원의원이 데이빗 퍼듀(공화·조지아),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의원 등과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코로나 19로 인한 의료인력난 상황에 공감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우선, 부족한 간호사 인력 보충을 위해 영주권 쿼타 4만개 중 2만5,000개를 간호사 영주권을 위해 할당하고, 외국인 의사 이민을 위해서는 1만5,000개를 배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미 미국에서 비이민비자로 일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최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신국가에서 이민 신청을 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에게도 이민 당국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발급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취업이민 형태로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의사나 간호사들의 가족들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더빈 상원의원은 “미 전체 전문 의료인의 약 6분의 1일 외국태생 이민자들일 정도로 미 보건시스템에서 이민자 출신 간호사나 의사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 코로나19 위기로 이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이 시의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퍼듀 상원의원도 “의사와 간호사 부족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로 인력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영주권 쿼타를 늘리자는 것이 아닌 미사용 쿼타를 활용하자는 것으로 미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훈련받은 전문 외국인 의료인력들이 적지 않아 다행”이라고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30년간 해당년도의 연간 쿼타를 채우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영주권 쿼타는 약 20만개 정도로 그간 이민단체들과 민주당 친이민파 정치인들은 미사용 영주권 쿼타를 이민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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