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 대학 졸업자에 우선권…'취업비자 개혁'

2020.05.27

새 법안 발의…통과 유력, 해외대학 출신 취득 힘들듯


미국 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외국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임금 기준을 대폭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취업비자 개혁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대학 유학생이 아닌 한국에서 대학만 나온 한인 등 해외 대학 졸업 외국인의 경우 앞으로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지게 된다.


정치매체 스테이츠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비자 개혁법안(H-1B & L-1 Reform Act)’이 지난 22일 연방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발의됐으며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전해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척 그래즐리 의원과 민주당 딕 더빈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빌 패스크렐, 프랜크 팰론 주니어, 로 카나 의원, 공화당의 폴 고자르, 랜스 구든 의원 등이 법안에 서명했다.


스테이츠맨에 따르면 취업비자 개혁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국 대학 졸업 외국인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되면 외국 대학 학위 취득자보다는 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 출신이 비자 취득에 우선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임금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 임금 기준단계에서 최저점을 현재의 2단계로 높여 미 기업들이 저임금 목적으로 취업비자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 취업비자 신청자가 연간 쿼타를 초과할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추첨제를 폐지해 연방 이민당국이 취업비자 신청자를 직접 선택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연간 쿼타 제한을 받는 취업비자에 한해 심사 대상자 선정 우선 권한을 무작위 추첨이 아닌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또 직원 50명 이상인 기업이 직원의 절반 이상을 취업비자 신분 직원으로 채울 수 없도록 해 일부 기업들의 H-1B 남용이나 싹쓸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원문

좋아요
태그
인기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