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체 기록으로 추방 후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합니다

2020.09.29

Q. 불체 기록으로 추방 후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합니다


1. 이민 비자(IR1)를 받고 첫 미국 입국하는 미국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도 입국 거부 및 추방에 포함되나요? 이미 범죄기록 밝히고 이민 비자를 받았습니다.


2.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사람은 영주권자로 보나요?


3. 미국에서 Dui, driving with expired driver’s license 등 경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도 추방 대상이 될까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1. 이민 비자 신청시 모든 형사기록을 밝히고 이민 비자를 승인받았다면 입국 거부 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밝히지 않은 미국내에서의 범법 추가기록이 입국심사시 나타나지않는한). 입국거부라함은 정식으로 입국이 되기전 입국에 저촉이 되는 입국 불허 사유로 인해 공항(Port of Entry)에서 강제출국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추방이란 정식으로 입국이 이루어진 후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인해 미국을 떠나야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2. 이민 비자는 국무부(DOS) 소관으로 해외영사가 발급해 Port of Entry 까지 오는데 필요한 것이고 일단 Port of Entry 에 도착하면 관할권은 국무부에서 국토안보부(DHS) 넘어가고 DHS 에서 입국심사를 합니다. 이민 비자에 하자가 없으면 입국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것이 바로 영주권 스템프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카드는 집으로 날라옵니다.


3.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추방법 (이민국적법 INA 237(a)), 그리고 본국에서 비자 신청이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적용되는 입국 금지법 (이민국적법 INA 212(a)) 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으로 추방 대상이나 입국 금지 대상 조항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단순 음주 운전, 단순 경범죄 (1회에 한한 도덕성 범죄 예외조항 포함)등은 이민 국적법에 나타나 있는 추방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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