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민 단속 요원의 가택 방문시 헌법 기본권 권리 행사

2019.02.24

오늘은 이민 단속국 요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서류미비자분들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서류 미비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정책에따라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미비자라도 단속 요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현재의 이민 신분 상태와는 관계없이 미국헌법의 기본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있습니다. 미헌법 수정조항 제4조는 개인의 주거나 재산이 불합리한 수색이나 압수에 대해 보호받는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입니다. 그러므로 단속 요원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사 서명이 있는 영장이 있어야합니다.


누군가 문 앞에 와서 두드리며 이민국단속요원이라고 한다면 문을 열어주지말고 먼저 이 영장을 문틈이나 창문을 통해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영장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단속국 요원은 영장없이 방문을 시도하므로 집안에 있는 분이 스스로 문을 열어 들어올 수 있도록 동의하지 않는 한 집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미헌법 수정조항 제5조는 누구에게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아니하는 묵비권 행사의 권리를보장합니다. 혹시라도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어 단속요원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그들의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한다고만 분명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국적, 입국관련 정보, 현재 이민 신분상태 등에 관해 어떠한 말도 할 필요가 없으며 단속요원이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면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하고 변호사와 사전 상의 없이는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요.


만약 단속 요원에게 체포,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경우에 대비해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교회, 직장 동료들의 전화번호를 숙지하시고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즉시 체포나 구금관련 정보를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아래 영어로 된 헌법상의 권리행사 영어문구를 휴대전화나 카드에 적어 지참하고 있으면 단속요원에게 분명하게 이 내용을 보여주며 헌법상의 기본권 권리행사를 할 수있습니다.


단속요원이 문을 열어달라고 할때 미헌법수정조항 제4조에 의거 이렇게 말하십시오.

I am exercising my Four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S. Constitution.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unless you have a judicial warrant.


또한 미헌법수정조항 제5조에의거 다음과같이 묵비권행사를 하십시오.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or answer your questions. I am exercising my Fifth Amendment right under the U.S. Constitution to remain silent. I want to speak to a lawyer before answering any of your questions. I do not give you my permission to enter my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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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추방법 조나단 박 변호사
Email : jonathan@jkparklaw.com
TEL :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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