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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불체자
나이만기가된다고 여권이 발급되는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나가셔서 재판을받아서 해결이 되어야 여권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지만 최근에는 실형을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https://www.shadedcommunity.com/2022/04/11/%ec%9e%85%eb%8c%80-%ec%95%88%ed%95%a0%eb%9e%9818%eb%85%84%ea%b0%84-%e7%be%8e-%eb%a8%b8%eb%ac%b8-%eb%b3%91%ec%97%ad%ea%b8%b0%ed%94%bc%ec%9e%90%ec%9d%98-%eb%a7%90%eb%a1%9c/ 어머니가 영주권자시면 지금도 가족이민초청(I-130)이 가능 합니다.I-130이 승인되면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되면 비자피를 지불한후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사면을 받아서 2주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보고 승인되면 이민비자로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초청의경우 약8년정도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등을 진행해서 사면을 받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https://www.shadedcommunity.com/2021/11/03/%EC%A7%81%EA%B3%84%EA%B0%80%EC%A1%B1-%EC%9E%AC%EC%9E%85%EA%B5%AD%EA%B8%88%EC%A7%80-%EB%AF%B8%EA%B5%AD%EB%82%B4-%EC%9C%A0%EC%98%88-%EC%8B%A0%EC%B2%ADi-6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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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경제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인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컴 보고 Limit은 나이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군요. 1. 싱글인 경우에 65세 미만은 $12,550. 65세 이상이면 $14,250 이라는군요. 2. 부부인 경우에 둘다 65세 미만은 $25,100 이고요, 각각 65 미만, 이상이면 $26,450 이고.. 둘다 65세 이상이면 $27,800 이라네요. 3. 또 다른 경우의 조합도 있군요... 관련자료는 링크 걸어 둡니다. https://www.hrblock.com/tax-center/income/other-income/how-much-do-you-have-to-make-to-file-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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