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8월 20일전후로 영주권자 된 사람일경우, 미국 거주기간 및 영주권자가 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도
한국에 자산이 1천만원 이상 있어면 FBAR 보고 및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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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이중국적
- A. 이중국적 가진자를 경멸하는 한국의 사회적 정서입니다.꼭 필요하시다면 ..한국이름으로 하심을 권장합니다..외국이름 가지신분들..수상하게 보입니다.허세~~.사기~~과시~~~~. 궂이 바꾸실려면 아랫분의 방법으로..법원에.신청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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