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18년도 10월부터 일한것에 대한 세금신고를
지인이 소개해준 회계사님께 했는데요
거주자로 해서 세금보고를 해주신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500불 정도를 받았는데
얼마전에 인턴들은 비거주자로 해야 한다는걸 알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다시 비거주자로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 갔다가
다시 괌이나 미국에 여행을하려고 입국하면
입국이 거절되나요??
태그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 Q.미국 아파트 렌트시기
- A. 9월이 되면 집 렌트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2월이나 1월이 되면 렌트 수요가 없어서 렌트비가 많이 떨어지는데 질문자처럼 그런 때를 벗어나서 렌트를 내놓으려는 입장집주인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렌트 물건으로 내놓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



Ktown스토리
케이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