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뉴욕 거주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F-4)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한국에 거주하며 법인에 취직을 해서 근무를 시작했고요, 2017년분부터 Tax report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분(2019)부터 tax report를 하려고하는데, 이전것은 안하고 작년것만 보고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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