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률
아파트 계약
작성자 busy 날짜 2020.06.26

아파트 계약

딸아이가 룸메이트 계약을 헸읍니다. 리스시작은 6/1/2020 이고 일년 계약 입니다. 첫달 렌트는 5월 말애 냈습니다. 17일에 이사하려고 갔더니 리모델링 중이어서 바닥에 카펫도 없어서 커텐도 없고 청소도 당연히 안되었고 , 등등...결국 이사를 하지못했습니다. Rent ready unit이 아니니 리스시작날짜를 7/1/2020로 바꾸자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심지어는 7월 랜트비를 안내면 소송을 하겠다고합니다
그래서 lease break하자고했읍니다. 또 거절당했읍니다. Lease break을 하고 싶은데 residential rental agreemenr 에는 termination 조항이 없읍니다만 roommate agreement에는 60일 notice move out 조항이 있고 roommate replacement 이후 termination of agreement 조항이 있읍니다. 아직 move in 도 않했고 거기 살 수 없읍니다. 어떻게 lease break 를 할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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