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파트타임 직장이 문을 닫아서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파트타임 직장은 계속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수입이 있다는 것을 Certify 하면서 보고하면 항상 excessive earning으로 되어서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Certify를 해도 이런 상황이 반복, 지속되었는데 5월9일까지는 Certify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 주간만(2주)은 보고를 하지 않았더니 자동으로 2주간에 대한 수당 $1536이 BOA로 들어왔습니다. EDD 사이트에 이 상황을 질문 형태로 보냈지만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 돈을 놔두면 내년 세금 보고시에 원금과 더불어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의 잘못이 아니고 자동으로 나온 금액인데 나중에 벌금을 받게 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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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EIDL 론 받고 더 신청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지금 나오신 론 금액의 산출근거는 귀하가 적으신 작년 매출과 귀하의 크레딧을 기초로 나온 겁니다. 귀하의 사업계획서와 자금의 필요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제로 더 나온 케이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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