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넌트가 몇 주전 나가기로 text로 notice를 주었고 나가기 한 10일전 테넌트가 차사고후 도망을 쳐서
경찰이 테넌트를 찾으러 집에를 왔었습니다. 경찰을 피해 도주 한뒤 2일후 집에 와 갑자기 못나가겠다고
2달뒤에 나가겠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간다고해서 다른사람이 이미 일주일후 들어오기로 하였고 경찰도 집에 온 마당에
불안해서 더 못살것 같은데 제가 거부하고 eviction을 할수 있는지요?
테넌트가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소송을 할 기세라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계약서없이 구두로 month to month로 살기로 한 상황에서 제가 테넌트가 더 살겠다고 한 notice를 거부가 가능할지요?
이번달 렌트는 현재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태그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