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99으로 일을 했다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세금보고를 못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니 IRS에서 세금보고를 하지않아서 벌금과이자를 내라고 편지가 왔는데, 지금이라도 그때의 세금보고를 하면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을까요?
태그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 Q.J1비자에서 H1 전화
- A. 아~~ 미국에세 계속 지내시려고 하는가 보네요! 제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전환해서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 J1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하는게 그냥 합법은 아닌거 같아요. J1서류에 보시면 2년 웨이버라는게 있으면 한국에 와서 2년 있다가 미국에 들어갈수…



Ktown스토리
케이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