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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
2008년도 세금보고
작성자 mc3350 날짜 2020.11.17

안녕하세요,
2008년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99으로 일을 했다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세금보고를 못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니 IRS에서 세금보고를 하지않아서 벌금과이자를 내라고 편지가 왔는데, 지금이라도 그때의 세금보고를 하면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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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신고에 관해 문의합니다.
A. 정기적으로 페이를 받은 샐러리맨들은 세금을 정확히 내기에 본인이 직접 택스보고를 해도 좋은데 가능하면 회계사나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하면 확실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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