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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민/비자
영주권 취득후..
작성자 gilbert007 날짜 2021.07.27

취업이민(EB3) 로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스폰서 업체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인터뷰를 마치고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동종업계 다른직장으로 이직을 했으면하는데요..

만약, 이럴경우  현재 일하고있는(3년간 근무해 오고 있음)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계속(6개월정도..) 더 일을 하고 다른 업체로 옮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동종업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서 일을한다해도 시민권 신청시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요?

또, 이럴경우 (영주권을 취득했단 가정하에..)

AC-21 의 경우처럼, 영주권 취득후에도 직장을 옮긴 것에 대한 서류적인 보고를 이민국에

따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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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 초청하고 싶은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시민권자 형제 초청은 초청이민 4순위이고 10-12년 걸려요. 근데 앞으로 트럼프가 이것도 없앤다고하네요. 그냥 빨리 신청하세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 앱사이트에가서 필요한 양식(https://www.uscis.gov/…
Q.한국 입국시 신원 확인 문제....
A. 상관 없을 듯 합니다. 카드는 민사입니다. 한국 신용조회 사이트 가셔서 조회 해보면 됩니다. 아마도 대출받으실 신용점수 나올겁니다. 인증서는 영사관에가서 받으시고(무료) 사용하세요.
Q.무료상담 해드립니다 – 비자 이민 상담 – 이스타 거절당하셨거나 추방기록있으신 분들 입국문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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