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지식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K블로그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질문 기타
메디칼 신규신청 및 갱신 심사시에 자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joydrewland 날짜 2022.07.26

메디칼 신규 신청 및 갱신 할 때 집 한 채와 차 한대는 자산에 계산되지 않고, 현금 보유는 개인 천불 부부는 2천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각 개인 적용인지 부부의 경우에는 두 명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차를 한 대씩 소유하여 결국 두 대를 갖고 있다면 메디칼 관련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차 한대는 자산으로 계산되어 메디칼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두 대 소유한 경우 한 대를 판매하여 처분하고 한 대 소유로 심사를 받을 때 판매 대금이 자산으로 잡히는 건가요? 

태그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답변을 작성해주세요!

관련 질문
더보기더보기
Q.SSI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 현재 SSI 혜택이 Full 로 받아도 900불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SSA 가 천 불 정도 되면 당연히 SSI가 안 나옵니다.SSA가 900불이 안 되면, 그 차액만큼 SSI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Q.미국 국내 택배사 이용 추천해주세요(UPS,DHL,Fedex제외)
A. 우체국 USPS도 좋아요.
Q.비즈니스 브로커 찾을 수 있는 사이트 아시는 분 계신가요?
A. @face0907님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답변 자체에 reply하는 기능이 없나 보네요. 그래서 여기에 남깁니다. 아무래도 전시회 쪽이 더 나을까 싶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질문하기
  • 전체New
  • Covid19New
  • 여행
  • 음식/맛집
  • 생활정보
  • 로컬정보
  • 쇼핑/마트
  • 미용/뷰티
  • 건강/의료
  • 스포츠/레저
  • IT/통신
  • 자동차
  • 렌트/부동산
  • 법률
  • 이민/비자
  • 정치/사회
  • Money/경제New
  • 공연/예술
  • 문화/행사
  • 취업/직장
  • 교육/학교
  • 맘/키즈
  • 영어/언어
  • 기타

주간 지식톡 BEST5

1
질문한국 화장품 오프라인 구매 어디…
답변아시다시피 한국->미국 관세로 …
2
질문한국 화장품 오프라인 구매 어디…
답변아시다시피 한국->미국 관세로 …

답변을 기다리는 지식톡

  • 자동차운전 한글 필기시험
  • Money/경제미국 비 상장 주식 매매 …
  • 문화/행사일본 골프의 발상지 오사카…
  • 여행AMERICAN DREAM…
  • 기타애플 아이폰 전문 REPA…
시민권 취득 예상문제
운전면허 예상문제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