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신규 신청 및 갱신 할 때 집 한 채와 차 한대는 자산에 계산되지 않고, 현금 보유는 개인 천불 부부는 2천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각 개인 적용인지 부부의 경우에는 두 명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차를 한 대씩 소유하여 결국 두 대를 갖고 있다면 메디칼 관련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차 한대는 자산으로 계산되어 메디칼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두 대 소유한 경우 한 대를 판매하여 처분하고 한 대 소유로 심사를 받을 때 판매 대금이 자산으로 잡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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