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영주권자일때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호적에는 올려져 있지는 않지만 부모가 영주권자이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자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8세가 지났고 한국호적에도 없는데도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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