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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
과속으로 걸린 후 벌금을 내지 않고 한국에 온 경우
작성자 rucinam 날짜 2018.03.06

제 친구가 작년에 렌트카로 미 서부 여행을 하다가 과속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내야하는데, 벌금을 안내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ㅠㅜ
재판도 받았어야 하나보던데.... 이미 기한이 한참 지나서 이제서라도 벌금을 내겠다고 하면 해결이 될까요?
나중에 미국에 다시 여행올때 입국이 안될까 걱정입니다.

태그 #미국 ,#과속 ,#벌금 ,#재판 ,#렌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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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신고에 관해 문의합니다.
A. 정기적으로 페이를 받은 샐러리맨들은 세금을 정확히 내기에 본인이 직접 택스보고를 해도 좋은데 가능하면 회계사나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하면 확실하지요
Q.상속세 미납시 받는 불이익
A. 상속세는 전체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후에 한국에 상속 받은 다른 형제 분이 있다면 그 분에게 독촉장이 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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