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headship
- 날짜2024.01.30
- 조회수95
제목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세금보고 안내 (Tax Return)"
지역정보 | LOS ANGELES / 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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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MY Tax & Accounting Services |
업종 | 사무직 |
연락처 | 818-527-4123 |
안녕하세요
2023년 세금보고가 1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4월 15일이 마감일이지만, 사정에 따라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계십니까?
저는 국내기업의 임원으로 복무했고, 미국으로 이주해서 9년째 미국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YOUNG KIM이라고 합니다. 2023년 세금보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30분간 무료 세금상담을 해드립니다.
2023에 주로 변경된 사항은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이 인상되었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27,700불로 인상되었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한 경우는 신차는 7,000불 세금공제 (credit)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델에 한합니다.
집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있었다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문, 단열재추가, 등 에너지 절감시설) 또한 아시는 바 같이 솔라 페널을 설치한 경우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세금보고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소득자료: W-2와 form 1099, 기타소득 (예, 복권, 카지노, 장학금, 신용카드빚 탕감...)
2.공제자료: 재산세(Property Tax), 모기지이자 납부(1098) 자동차DMV등록및갱신비용, 의료비용(약값, 병원치료), 교회헌금및기부금내역등등,
3. 의료보험 증서 (1095A)
3. 비지니스 비용: 재료비, 유니폼 (의상비), 세탁비, 보험료, 기타 비용 (Seller permit, business tax renewal fee)
4. 2023년 집안에서 지출한 공과금 (전기,수도,인터넷,전화요금, HOA, 집보험료. 기타 집수리수선비용)
5. 2023년에 Estimated Tax를 납부하신적이 있으면, 납부한 날짜와 납부금액을 알려주십시오
6. 가정이나 직장과 관련하여 새로이 구입한 제품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예)노트북, 프린터, 사무용, 자동차.
기타 필요한 자료룰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NG KIM, MBA, EA.
M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KimTaxSolutions@gmail.com
818-527-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