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투사의 충고
미국생활에서 샷건(산탄총) 한자루와 권총 한자루(9밀리 혹은, 45구경)는 기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특히 현찰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필수,
가게나 사유지 안에서는 보이지 않게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특히 가게에 강도가 들었다가 미수에 그쳤거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관할 경찰서에 알리고, 장전 된 권총를 보이지 않게 소지하고 출퇴근 할 것.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를 사격장에 가서 최소한 500발이상 사격 연습을 할 것.
단, 절때로 다른 사람에게 총기를 보이거나 자랑하지 말것.
캘리포냐 법에 총기류를 자동차에 가지고 다닐 때는 총과 실탄은 분리하여 글러브박스와 뒷 트렁크에 따로 따로 보관하거나, 안전 한 박스에 넣고 패드락으로 잠그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런 총기류는 야구방망이만도 못할 것이니 의미 없음.
만일에 무장강도와 맞닥트려 총격전을 벌려 사살했다면, 경찰을 당연히 불러야 하겠지만, 그 때 경찰은 정당방위 여부만을 확인할 것이지 절때로 총기를 어떻게 소지 했는 가에 대하여는 묻지 않음.
만일 당신이 총기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켜 경찰에 신고함으로 경찰이 검색을 하여 발각이 되면 불법무기 소지가 적용되지만, 무장강도와 맞닥트려 총격전을 벌렸다면,
오직 정당방위 여부만 확인할 것임.
왜?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법의 정신(The Spirit of the Law) 때문입네다.
이제 대놓고 벌건 대낮에 이웃의 총격을 받는 세상이 왔습네다. 거~허~참
“먼저 누가 총을 들이대면 내가 총을 뽑을 시간도 없고 어쩔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 하나 “총이 없으면 어느 챤스도 얻지 못하고, 개죽음만 당하게 될 것입네다”
허허허~~~
=自由鬪士=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특히 현찰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필수,
가게나 사유지 안에서는 보이지 않게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특히 가게에 강도가 들었다가 미수에 그쳤거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관할 경찰서에 알리고, 장전 된 권총를 보이지 않게 소지하고 출퇴근 할 것.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를 사격장에 가서 최소한 500발이상 사격 연습을 할 것.
단, 절때로 다른 사람에게 총기를 보이거나 자랑하지 말것.
캘리포냐 법에 총기류를 자동차에 가지고 다닐 때는 총과 실탄은 분리하여 글러브박스와 뒷 트렁크에 따로 따로 보관하거나, 안전 한 박스에 넣고 패드락으로 잠그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런 총기류는 야구방망이만도 못할 것이니 의미 없음.
만일에 무장강도와 맞닥트려 총격전을 벌려 사살했다면, 경찰을 당연히 불러야 하겠지만, 그 때 경찰은 정당방위 여부만을 확인할 것이지 절때로 총기를 어떻게 소지 했는 가에 대하여는 묻지 않음.
만일 당신이 총기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켜 경찰에 신고함으로 경찰이 검색을 하여 발각이 되면 불법무기 소지가 적용되지만, 무장강도와 맞닥트려 총격전을 벌렸다면,
오직 정당방위 여부만 확인할 것임.
왜?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법의 정신(The Spirit of the Law) 때문입네다.
이제 대놓고 벌건 대낮에 이웃의 총격을 받는 세상이 왔습네다. 거~허~참
“먼저 누가 총을 들이대면 내가 총을 뽑을 시간도 없고 어쩔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 하나 “총이 없으면 어느 챤스도 얻지 못하고, 개죽음만 당하게 될 것입네다”
허허허~~~
=自由鬪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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