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국정화 고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장모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아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11일 오전 10시 30분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장모 변호사는 아들을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아들은 10세 초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국정화 확정고시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이는 곧 고시시행 자체가 법령의 시행과 똑같아지고, 행정부고시로 법과 똑같은 강제성을 띠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해야할 국정교과서제도를 행정규칙에 불과한 교육부 고시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적인 국정화 고시에 자식세대의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아버지로서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인 국정화 고시에 자식세대의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아버지로서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4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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