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와 관련하여 아시는 분
최근, USPTO에 등록된 유틸리티 관련 상품을 개발하기위해 한국의 특정 진흥센터에 문의 하니 답신이 왔는데, 진흥센터의 답신을 요약 하면 이러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센터에서 관련 시제품개발은 대부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위한 생산부분은 협력 기업들을 소개해 드려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자세한 개발 내용들을 실무자와 협의를 해야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혹시 방문이 가능 할 수 있으신지, 아님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진흥 센터에 의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답신에 그러면 “‘비공개 약정서’를 체결하자 그러면 자료를 보내주겠다.”라는 요지의 요구를 하였는데 진흥 센터에서 ‘약정서를 체결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으니 믿고 보내 달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약정서를 체결이 먼저다.’라고 하였는데 비공개 약정서는 상품개발 체결에 있어 필수이고 이것은 거의 모든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체결하는 합의서인데 왜 이것이 복잡하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 약정서가 체결되어 특정 상품 생산하여 전량을 이곳 미국으로 수입하려는 상황인데 왜 이러한 기본적 약정서에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하도 답답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센터에서 관련 시제품개발은 대부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위한 생산부분은 협력 기업들을 소개해 드려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자세한 개발 내용들을 실무자와 협의를 해야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혹시 방문이 가능 할 수 있으신지, 아님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진흥 센터에 의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답신에 그러면 “‘비공개 약정서’를 체결하자 그러면 자료를 보내주겠다.”라는 요지의 요구를 하였는데 진흥 센터에서 ‘약정서를 체결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으니 믿고 보내 달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약정서를 체결이 먼저다.’라고 하였는데 비공개 약정서는 상품개발 체결에 있어 필수이고 이것은 거의 모든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체결하는 합의서인데 왜 이것이 복잡하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 약정서가 체결되어 특정 상품 생산하여 전량을 이곳 미국으로 수입하려는 상황인데 왜 이러한 기본적 약정서에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하도 답답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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