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갈 돈도 없이 간통혔남?
"같은 대학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 여교수 남편, 간통죄 폐지되자 주거침입죄 고소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강영수 기자
강원도 모 대학교에 함께 근무하는 남녀 교수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여(女)교수의 남편이 남(男)교수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죄로 재판이 넘겨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3일 춘천지검과 춘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원도 모 대학 A(여)교수의 남편 B씨는 지난 10월 C(42) 교수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C 교수는 같은 대학 A교수의 집에 수차례 들어가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소인 조사에 나섰지만 C 교수가 해외 연수를 나간 상태여서 시한부 기소중지를 처분했다. 검찰은 C 교수가 입국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전주지법은 최근 성관계를 위해 내연남의 집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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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기자
강원도 모 대학교에 함께 근무하는 남녀 교수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여(女)교수의 남편이 남(男)교수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죄로 재판이 넘겨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3일 춘천지검과 춘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원도 모 대학 A(여)교수의 남편 B씨는 지난 10월 C(42) 교수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C 교수는 같은 대학 A교수의 집에 수차례 들어가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소인 조사에 나섰지만 C 교수가 해외 연수를 나간 상태여서 시한부 기소중지를 처분했다. 검찰은 C 교수가 입국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전주지법은 최근 성관계를 위해 내연남의 집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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