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만큼이 적당한 만큼인가?
옛날에….
아마도 그때 호랑이가 담배 피웠을지는 모르겠지만…ㅋ,
아뮤튼 그 옛날에 이 자유투사가 캘리포냐에 와서 처음으로
리오혼도폴리스아카데미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
Rio Hondo Police Academy 는
Rio Hondo College (3600 Workman Mill Road Whittier, CA 90601)에
속해 있다.
그 곳의POST 훈련 곧, [the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 과정 중에 PC832 라는 코스가 있다.
Pc832란? “Power to Arrest” 곧 “체포권” 를 말한다.
그 pc832수업중에
한 백인 학생이 “ 밤에 창밖을 보니 차도둑이 내 차를 훔치고 있는데, 총을 쏘아 차를 망가트리면 보험이 카바 되느냐?” 고 질문을 했을때…선생께서 “보험 카바는 보험회사에게 물어 봐야 할 것인데, 보험 카바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총을 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 그런 살람은 경찰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하였다.
다른 여러 학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범인을 잡아야 하느냐?”고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씩 하자~
그 선생 왈 “just reasonable amount of power” 라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What is the reasonable amount of power?” 라고 묻자.
“The amount of power what you can arrest the criminal” 이라 하였다.
“The reasonable amount of power” 참으로 공정하고 좋은 말이다.
“그 범인을 체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의 무력만을 사용한다?” ㅋㅋㅋ
그렇게 훈련은 받지만, 비무장한 용의자가 자동차를 뒤로 몬다고 30~ 60여발을 쏴서 사살하고, 비무장 소녕에게 16발을 쏘는 경찰은 문제가 없나?
가끔 일어나는 정신이상자들의 총기난사 사고만 문제가 되는게 아닌 것이다.
일설에는 LAPD는 사격 연습시, 항상 가슴을 향해 두발 머리를 향해 한발 곧 세발씩 쏘는 연습을 한다 한다. 기왕에 총을 쏴야 하면 아예 끝을 내버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라 한다.
이 자유투사는 그것은 잘못된 민사소송법 때문이라고 본다.
아무리 범죄자라해도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면 경찰과 시정부를 상대로
소위 쑤우를 해서 고액의 돈을 받아 내려 하고,
또 많은 성공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범인의 팔이나 다리를 쏴서 체포한 다음에는 더 골치 아픈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다. 에이~ 그럴바에는 아예 끝짱을.... 허어~~
그러므로, “범죄자는 체포과정에서 당한 어느 부상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라고, 민사소송법을 바꾸기 전에는, 그런 경찰의 과잉방어는 줄어 들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경찰에게 너무 힘을 실어 주는 게 되나?
아무튼 “ 얼마만큼이 필요한 만큼의 무력인가?” 의 문제는
참으로 애매하고, 어려운 일이다.
허허허~~~
=自由鬪士=
* 참고로 이 자유투사는 그 과목에서 A 를 받았다 <=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님
사실을 말하는 것임.
아마도 그때 호랑이가 담배 피웠을지는 모르겠지만…ㅋ,
아뮤튼 그 옛날에 이 자유투사가 캘리포냐에 와서 처음으로
리오혼도폴리스아카데미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
Rio Hondo Police Academy 는
Rio Hondo College (3600 Workman Mill Road Whittier, CA 90601)에
속해 있다.
그 곳의POST 훈련 곧, [the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 과정 중에 PC832 라는 코스가 있다.
Pc832란? “Power to Arrest” 곧 “체포권” 를 말한다.
그 pc832수업중에
한 백인 학생이 “ 밤에 창밖을 보니 차도둑이 내 차를 훔치고 있는데, 총을 쏘아 차를 망가트리면 보험이 카바 되느냐?” 고 질문을 했을때…선생께서 “보험 카바는 보험회사에게 물어 봐야 할 것인데, 보험 카바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총을 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 그런 살람은 경찰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하였다.
다른 여러 학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범인을 잡아야 하느냐?”고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씩 하자~
그 선생 왈 “just reasonable amount of power” 라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What is the reasonable amount of power?” 라고 묻자.
“The amount of power what you can arrest the criminal” 이라 하였다.
“The reasonable amount of power” 참으로 공정하고 좋은 말이다.
“그 범인을 체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의 무력만을 사용한다?” ㅋㅋㅋ
그렇게 훈련은 받지만, 비무장한 용의자가 자동차를 뒤로 몬다고 30~ 60여발을 쏴서 사살하고, 비무장 소녕에게 16발을 쏘는 경찰은 문제가 없나?
가끔 일어나는 정신이상자들의 총기난사 사고만 문제가 되는게 아닌 것이다.
일설에는 LAPD는 사격 연습시, 항상 가슴을 향해 두발 머리를 향해 한발 곧 세발씩 쏘는 연습을 한다 한다. 기왕에 총을 쏴야 하면 아예 끝을 내버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라 한다.
이 자유투사는 그것은 잘못된 민사소송법 때문이라고 본다.
아무리 범죄자라해도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면 경찰과 시정부를 상대로
소위 쑤우를 해서 고액의 돈을 받아 내려 하고,
또 많은 성공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범인의 팔이나 다리를 쏴서 체포한 다음에는 더 골치 아픈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다. 에이~ 그럴바에는 아예 끝짱을.... 허어~~
그러므로, “범죄자는 체포과정에서 당한 어느 부상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라고, 민사소송법을 바꾸기 전에는, 그런 경찰의 과잉방어는 줄어 들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경찰에게 너무 힘을 실어 주는 게 되나?
아무튼 “ 얼마만큼이 필요한 만큼의 무력인가?” 의 문제는
참으로 애매하고, 어려운 일이다.
허허허~~~
=自由鬪士=
* 참고로 이 자유투사는 그 과목에서 A 를 받았다 <=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님
사실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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