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한국인조직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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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문제편】
Q.
부금을 치르고 싶어도 지불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연금을 올리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니?
A.
1964년에 시행된 국민연금법은 1982년에 국적조항이 철폐되어, 재일 외국인도 연금수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읽어서 글자가 미치는 「국민」연금이며, 「외국인을 대상외로 하는 것은, 헌법이나 국제 조약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재류하는 외국인의 사회 보장에 대하여 제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그 본국이다」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2007.2.23교토 지방재판소·제2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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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문제편】
Q.
부금을 치르고 싶어도 지불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연금을 올리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니?
A.
1964년에 시행된 국민연금법은 1982년에 국적조항이 철폐되어, 재일 외국인도 연금수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읽어서 글자가 미치는 「국민」연금이며, 「외국인을 대상외로 하는 것은, 헌법이나 국제 조약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재류하는 외국인의 사회 보장에 대하여 제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그 본국이다」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2007.2.23교토 지방재판소·제2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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