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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13.01.10 신고
H-1B 신청시의 주의사항
전문직 취업비자 H-1B는 미국에서 최대 6년간 취업하거나 이민까지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취득해 이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H-1B 비자는 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들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3년씩 두번, 모두 6년간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 입니다. H-1B비자는 1년에 학사학위 소지자 6만 5000명, 미국석사학위 소지자 2만명 등 모두 8만 5000명에게 제공됩니다. 연간 비자발급 숫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사용의 경우 한국 등 외국 학위도 인정되나 석사용은 미국 석사만 해당됩니다.

다만 8만 5000명의 숫자 중에는 주신청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쿼터에서 동반가족까지 카운트 하는 이민과는 다른 점입니다. H-1B 비자는 매년 4월 1일부터 사전접수가 시작됩니다. H-1B 비자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을 고용해줄 미국내 스폰서를 찾아 4월 1일부터 H-1B 패티션신청서(I-129)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미국도 현재 불경기라서 스폰서 회사로 나설만한 회사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불황으로 인해 재정이 나빠진 회사가 많습니다.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이 충분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전공이 스폰서 회사에 꼭 필요한 것인지, 자신이 담당하려는 직책이 최소한 학사학위 이상 보유자가 담당하는 직종인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바깥에서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를 받은 분들은 미리 학력인증평가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4월1일에 접수된 H-1B 페티션이 승인이 되더라도 취업은 10월1일부터 가능하며 체류신분도 10월1일부터 H-1B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시려는 분은 9월30일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십시오.

유학생 (F-1) 에 한해 4월1일부터 10월1일까지의 Gap을 메꾸어주는 임시규정이 지난 해에 발표되었고 적용되었습니다. 별다른 추가 조치가 없는 한 그 규정이 올해도 적용이 됩니다. H-1B 페티션이 승인된 후 서울의 미국대사관에서 H-1B visa를 받아오시려는 분은 불법체류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유학생으로 체류중인 분은 OPT가 끝나거나 OPT 후 Grace period 가 끝나더라도 H-1B 승인 후 미국에서 9월 30일까지 계속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유학생신분으로 있는 분들중 신청자격이 있는 분은 졸업 전에 OPT를 신청하십시오. 지난 해부터 OPT 관련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12개월의 OPT를 받은 분은 최장 90일까지, 미국 내에서 STEM 분야, 즉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수학 mathemetics 분야의 학위 취득자로서 17개월 내지 29개월의 OPT를 받은 분은 최장 120일까지만 미취업이 허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미취업상태는 이민국에 의해 Out of Status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OPT 보유자는 미국 내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자원봉사나 무보수 직책도 취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H-1B 페티션 신청에 필요한 심사비용이나 변호사비용중 일부는 꼭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고용주가 발행하는 수표를 첨부해서 이민국에 신청서를 보내십시오.

작년에 이민국에서 H-1B 신청서류를 무작위 추첨해서 실사를 했는데 20%에 달하는 신청서에 허위 또는 조작의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이민국 심사가 엄격해질것이 확실 합니다. 신청자의 학력/경력증명서, 스폰서 회사의 재정서류에 의심받을만한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H-1B 신청시기가 되면 이민국도 수십만개의 신청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카테고리의 신청서는 따로 정해진 접수창구로 보내라든지, 어떤 서류는 텍사스 이민국으로, 다른 서류는 버몬트 이민국으로 보내라는 등 신청서 접수창구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창구로 보내지 않으면 신청서가 리턴될 수 있습니다. 꼭 이민국 웹싸이트에 게재된 H-1B 신청에 관한 조언, 새로운 공지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하신 후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사소한 잘못으로 신청서류가 리턴되거나 승인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1B 승인후에 스폰서 고용주 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신청서에 기입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이민국직원이 사업장에 실사를 하고있다는점도 고려하시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Law Offices of Eugene Kim
www.iminusa.com
iminusa@ymail.com
미국:(213)663-3489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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