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시민권자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 등 직계가족이지만 과거 밀입국 후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이 이를 유예하는 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안보부의 변경된 규정이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안보부는 2일 최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3월 4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규정 변경으로 미국 내에서 재입국금지유예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새로 도입된 별도의 양식(I-601A)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현재 I-601과 동일한 585달러로 책정됐으며 85달러의 지문채취 비용은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일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민청원(I-130)과의 동시 접수는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I-130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I-601A를 접수시켜 승인받더라도 해외 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허가 등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은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 합니다.
규정 변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 www.regulations.gov )나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 www.uscis.gov )를 참조하면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Law Offices of Eugene Kim
www.iminusa.com
iminusa@ymail.com
미국:(213)663-3489
한국:(050)4510-1004
국토안보부는 2일 최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3월 4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규정 변경으로 미국 내에서 재입국금지유예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새로 도입된 별도의 양식(I-601A)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현재 I-601과 동일한 585달러로 책정됐으며 85달러의 지문채취 비용은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일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민청원(I-130)과의 동시 접수는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I-130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I-601A를 접수시켜 승인받더라도 해외 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허가 등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은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 합니다.
규정 변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 www.regulations.gov )나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 www.uscis.gov )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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